1.모든 임산부에게 수중분만이 가장 좋은 분만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수중분만은 저위험의 정상임산부들이 1차적 대상이다. 그러나 정상임산부라고 하더라도 각 임산부는 자신의 특성에 잘 맞는 분만방법을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수중분만을 하면 제왕절개술을 피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임산부들은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여야합니다.
3.수중진통/분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수중분만의 장점은 산모에게는 물 속에서 잠기는 신체 부분의 부력에 의하여, 자체 체중에 의한 중력이 감소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각자극이 감소되어, 신체가 이완될 뿐만 아니라 정신도 편안해 진다. 2)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통억제 효과(analgesic effect of water)를 이용할 수 있다. 물 속에서는 분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이 감소되어 분만과정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증가한다. 3)진통 및 분만시간 감소에 기여한다. 그 이유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가장 편리하고 이상적인 'squatting position', 즉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4)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혈압 상승도 억제된다. 5)기존 분만방법에서 사용되었던 조작들이 불필요한데, 특히 회음절개술이 필요없다. 그 이유는 물 속에서는 회음부의 탄성(elasticity)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6)모체-신생아간의 유대가 증가한다. 분만시 엄마의 편안한 정서가 신생아에게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7)분만시의 신생아측 입장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는, 즉 따뜻한 물 속에서 따뜻한 물 속으로의 여행이므로 편안함은 신생아 각 장기의 조직화(organization)를 촉진한다. 8)신생아들은 물 속에서 대부분 눈을 뜬 상태로 사방을 둘러보고, 사지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은 shock 및 sensory overload를 완화시켜 준다. 빛과 소리의 자극도 기준 분만시보다 훨씬 완화된다. 엄마와의 피부접촉도 수분 때문에 더욱 부드러워 진다. 9)분만을 '가족의 축제'로 만드는 환경을 제공한다.
4.수중분만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1)수중분만의 단점 중 대표적인 것은 모체와 태아의 감염이다. 특히 미국에서 간간히 태아의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2)수중진통시 태아감시의 소홀 3)고비용 : 안전한 수중분만실을 운영하려면 관리 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4)제도적 미비점 : 의료사고가 날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나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의사들이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분만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감염의 위험은 철저한 준비로 막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단점보다는 위에 열거한 장점이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5.수중에서 분만된 태아가 질식할 위험은 없는가요? 자궁수축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PGE(prostaglandin E)에 의하여 양수내 양수내 태아의 호흡운동(흉곽운동)은 중지되어 있다. 이러한 호흡억제기전을 diving reflex에 의하여 수중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호흡, 즉 흉곽운동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신생아에게는 물론 제대혈액이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6.수중에서 임산부가 대변을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중분만은 대부분 "준비된 분만"이다. 따라서 욕조로 들어가기전에 관장을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많은 대변을 수중에서 볼 경우에는 1)분만 제2기 전에는 욕조의 물을 깨끗한 물로 교환한다. 2)분만 제2기에는 임산부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분만한다. 외국의 수중분만센터에서는 수중에 대변이 있는 경우 이를 걸러내기 위해 '뜰채(strainer)'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7.물의 수질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수중진통/분만 모두에서 일반적인 수돗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분만2기에 임박하여 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8.수중진통을 시행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1)의료진의 경험이 없는 경우 2)태아긴박증(태아저산소증) 3)모성감염증(특히 B형 간염, HIV 감염등) 또는 열성질환 4)깨끗한 물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5)무통마취(경막외마취)를 하고 있는 경우 6)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
9.수중분만을 시행해서는 안되는 경우 1)의사의 참여가 불가능 할 때 2)태아긴박증(태아저산소증)이나 수중에 태변이 보일 경우 3)모성감염증(특히 B형 간염, HIV 감염등) 또는 열성질환 4)깨끗한 물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5)저 혈소판증 6)만삭전 임신(37주 미만) 7)임산부가 수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경우 8)pushing period가 태아 하강없이 1시간 있을 경우 9)비정상적인 진통과정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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