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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발급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해당진료과(담당의사)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을 확인

원무부에 해당진료과(담당의사)진료일시에 접수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불가)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

원무부 외래접수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 외래진료중 신청하시면 원무부에서 수수료 수납 후 발급 가능)

입원환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퇴원 1~2일전 퇴원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당일 신청시에는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원 수납시 원무부(퇴원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본인(신분증) 및 대리인(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지참 후 발급 가능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하단의 표 참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pdf  동의서 다운로드.pdf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 비용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의료법] 제45조의 3)

구비서류

발급주체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 신청인(본인) 신분증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복사가 필요한 경우

 - 외래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셔야합니다.

 - 입원 : 퇴원 1~2일 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 확인

환자가족

(환자를 기준)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시모,장인,장모)

만 14세 이상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환자를 기준)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사촌, 삼촌, 고모, 이모

-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 등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섬병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가능)

- 환자 사망

- 환자 의식불명, 중증 환자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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