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해남종합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 영상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해남종합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감염 환자 동선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본관 1층(본관입구) 1 본관입구 외곽
1층(원무과 접수 대기) 3 원무과 접수, 환자기대실등
1층(진료실 복도) 4 내과, MRI실, 소아과 진료실 앞 복도
1층(응급실) 4 응급실 스테이션, 보안경비실등
1층(조제실) 2 조제실등
1층(1병동) 4 1병동 복도, EMT실 복도
2층(2병동) 5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 2병동 복도, 산부인과 접수, 수술실 복도등
3층(3병동) 5 3병동 복도,  물리치료실 복도, 간호사 스테이션등
3층(물리치료실) 6 3층 물리치료실, 복도등
서관 1층(재활치료실 외래) 1 외래 재활치료실 입구
2층(재활치료실) 3 재솰치료실등
동관 지하 1층 1 식당 복도
1층 6 전시실, 복도, 쇄석기실 앞, 동관 외곽 계단 입구, 커피숍 앞
2층(6병동) 3 간호사 스테이션, 복도등
3층(7병동) 4 간호사 스테이션, 복도, 동관 가는 다리등
4층(8병동) 3 간호사 스테이션, 복도등
주자창 주차장1 2 식당 뒤 쪽 주자창
주차장2 5 행촌헬스장 주자창
주차장3 1 분리수거장 쪽 주자창
주자창4 1 서관 뒤 쪽 주차장
주차장5 1 남자 기숙사 쪽 주차장
수술실     수술실 내부 등
중환자실     중환자실 출입구 등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복도 등
분만병동     분만병동 내부 등
검진내시경실     검진내시경실 내부

◈ 3.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윤O성 부장 원무부
한O규 과장 관리부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천O형 수간호사 중환자실
김O화 수간호사 수술실
한O숙 수간호사 산후조리원
이O아 수간호사 분만병동
이O정 수간호사 검진내시경실
김O기 과장 전산실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본관 1층(본관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통신실
1층(원무과 접수 대기) 통신실
1층(진료실 복도) 통신실
1층(응급실) 통신실
1층(조제실) 통신실
1층(1병동) 통신실
2층(2병동) 통신실
3층(3병동) 통신실
3층(물리치료실) 통신실
서관 층(재활치료실 외래) 통신실
2층(재활치료실) 통신실
동관 지하 1층 통신실
1층 통신실
2층(6병동) 통신실
3층(7병동) 통신실
4층(8병동) 통신실
주자창 주차장1 통신실
주차장2 통신실
주차장3 통신실
주자창4 통신실
주차장5 통신실
수술실 수술실 내부 수술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내부 간호사실(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내부 간호사실(산후조리원)
분만병동 분만병동 내부 간호사실(분만병동)
검진내시경실 검진내시경실 내부 간호사실(검진내시경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단,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확인 장소 : 병원 본관 1층 전산실(061-530-8724), 중환자실(061-530-0197), 수술실(061-530-0190), 산후조리원(061-530-8650), 분만병동(061-530-0279)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열람 등)요청서 (단,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 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영상정보(열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수술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할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 시행일자 : 2012년 03월 01일
  • 공지일자 : 2012년 03월 01일

  • 수정일자 :  2025년 10월 01일

  •                   2026년 06월 01일
오시는 길
부서별 전화번호
진료과 안내
평일              08:3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공휴일  08:30 ~ 13:00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진료 중

공공산후조리원(061-530-8650)